<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범 B씨의 말을 듣고, 딸인 C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A씨에게 전달했다. 사기범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C씨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 10만원 상당을 카드대금 결제일 2~3일 전 C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C씨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타인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결제금액과 수수료가 결제일 전에 입금되고 있어 안심했다. 그러나 사기범 B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타인 세금을 C씨 신용카드로 추가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 뿐 아니라 카드결제 대금도 미입금시키고 잠적했다.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카드회원에게 지방세를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결제대금의 2%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다. 사기범은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 시킨다. 그 뒤에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해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카드의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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