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고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매출이 급격히 줄었거나 중국기업과 거래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계약도 연장 가능하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이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기업 중 연장 희망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의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하고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해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은 상인회 소속 사업자일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으로는 20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한다.

저신용자(6등급 이하) 및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총 4400억원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예방을 강화하겠다”며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해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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