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업종 카테고리별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20개사 가운데 9개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대표 업종이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술개발, 임상시험 등 단계별 불확실성으로 주가급변 우려가 큰 분야로 지목돼 왔다.

앞서 2016년 5월 포괄조항 공시 도입에 따라 거래소는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제약·바이오 업종에 특화된 안내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 수시공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계약을 중요 경영활동으로 분류하고 각 활동별 공시 조건들을 설정했다. 임상시험의 계획·중지·종료·결과 등과 임상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품목허가는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품목허가 취소, 판매·유통금지 등 조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부적합 판정 등이다.

기술도입·이전계약의 항목은 ▲기술도입(이전)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임상 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등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시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공하고 모범 공시약식도 제공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실(매출액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재산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갱신이 불승인된 경우 역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위험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우선,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자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가 시장 신뢰도를 높여 코스닥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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