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소비자연맹)
(자료:금융소비자연맹)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생명보험업계 설계사 10명 중 6명이 1년을 못 버티고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생명보험협회 설계사 자격시험 및 등록현황 통계자료(1979년~2017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기간 생보업계 설계사로 등록된 인원은 580만명(연간 15만7000명)이다. 그 중 574만명(연간 15만5000명)이 탈락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를 2000만 가구라 볼 때 3.5가구당 1가구는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했다는 의미다.

연간 신규 등록 추이를 보면 80년대에는 매년 20만명 내외로 등록·탈락했고, 90년도에는 30만명까지 늘었다가 2000년대 들어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후 최근에는 5~6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생명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는 기간도 매우 짧았다. 입사 후 1년 이상 생존율은 38.2%(2019년 상반기 기준)에 불과했다. 10명이 입사하면 6~7명이 그만두고 3~4명만 생존한다는 뜻이다.

근속연수로 보면 1년 미만이 29.1%, 1~2년 16.1%, 2~3년 9.0%, 3~4년 5.9%, 5년 이상이 35.6%로 1년 미만과 5년 이상이 주종을 이루는 아령형 양극화의 특이한 분포를 보였다.

금소연은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설계사를 모집 시 유망직업으로 입사를 권유하지만 위촉 후에는 연고 계약 위주로 모집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며 “생보사들은 매년 전문가 육성을 내세웠지만 40면간 대량도입, 대략탈락을 통한 영업은 최근까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연고 계약을 강요한 후 탈락하는 설계사로 인해 고아계약이 발생하는 부분도 꼬집었다. 고아계약은 관리자가 없어 대부분 실효되거나 해약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해약손(미상각신계약비 공제)을 소비자는 손실을 면치 못하고, 설계사는 모집수당을 환수 당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해약이익과 모집수당 환수로 ‘이중이득’을 얻게 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업계가 지난 40년간 전문가 육성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보험설계사를 모집해 영업을 해왔으나, 사실은 보험설계사를 키우는 것이 아닌 친인척 연고로 계약을 모집시킨 후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으로 성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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