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의 회수율이 50~77%에 그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환매를 중단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를 발표한 후 환매 연기 사태의 발생 원인, 환매 연기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 자산과 관련해 객관적인 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판매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회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회계 실사는 펀드의 기초자산 및 그 기초자산 구성의 전체적인 투자 구조를 파악하고, 해당 기초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얼마나 존재하는 지 위주로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라임에 실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31일을 기준 자산별 건전성에 부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 기초자산을 A등급, B등급, C등급, 기타 등급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등급에 따라 회수추정금액이 산출된 최소값과 최대값이 포함됐다.

먼저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경우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편드 평가액이 9373억원이다. 회수율은 50%에서 최대 65%다. 이는 플루토 FI D-1호 펀드 손실률이 최소 35%에서 최대 50%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티스 2호 펀드의 평가액은 2424억원으로 회수율은 58~77% 수준이다. 최악의 경우 플루토는 4500억원, 테티스는 1200억원밖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경우 실제로 회수하는 원금이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액을 맺은 증권사들이 자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TRS 계약은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투자금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증권사가 이를 바탕으로 돈을 대출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TRS 계약은 레버리지를 2배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가 TRS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증권사에 대출받은 자금을 돌려주고, 다른 자금으로 펀드 운용금액을 메워야 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돌려받는다.

라임자산운용은 증권사와 약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이 5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수 자산 대부분은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돌아가는 셈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번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펀드 자산별 평가 가격을 조정해 오는 14일 최종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실사 결과 보고 이후 1개월 이내인 오는 3월 말 전에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의 실사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내놓는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 펀드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파견 감독관을 비롯해 다표 판매사의 직원 상주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감독관을 지원받고, 대표 판매사들의 직원이 상주하게 해 필요한 업무의 도움을 받아 환매 연기 펀드의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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