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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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반을 설시한 후 유관기관 국내·외 거점을 통해 국내 및 중국진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와 애로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수출입지연 애로를 겪는 기업이 65개사(30.1%)로 가장 많았으며, 원자재수급 애로(58개사), 생산중단(16개사), 수출입중단(15개사) 순이었다.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곳이 369개 업체(67.6%)로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분야의 원자재 및 부품 수급 애로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마스크 MB 필터와 같은 중국산 및 국내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협동조합 단위의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할 계획으로, 공동구매 기업에게 신·기보 보증지원 및 기은 여신지원을, 전문무역상사에는 수은의 무역금융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중쇠기업의 수출, 매출 차질에 다른 경영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65%에서 2.15%로 금리를 0.5%포인트 낮췄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은 중국 수출입, 소비 위축으로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단기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장 9개월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생산·납품 차질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가입 보험료는 10% 낮춰 사고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진공), 특별보증 1000억원(지역신보) 총 1200억원을 선제 공급할 방침이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예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7000만원으로 만기는 5년, 금리는 1.75%다. 보증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100%로 올렸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상환기간도 1년 이내로 연장해 최대 2조9000억원의 간접 지원효과를 낼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차원에서 G마켓과 같은은 민간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기획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도 5%에서 2.5%로 낮추고 입점 절차도 간소화할 계호기이다. 또한 정부는 정부·지자체 구내식당의 주 2회 의무휴무를 비롯해 민간기업의 자율적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 실태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가재원 확보, 방역용품 수급안정화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 및 내수 활성화 추진 등 시나리오별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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