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들에 대해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과 비상장법인 레몬,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보유 했음에도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동일한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하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거짓 기재해 과징금 7530만원이 결정됐다.

레몬은 증권 모집 발행인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2018년 3월과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총 17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40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작년 12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월 부과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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