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4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24’를 통해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24’이용 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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