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이달부터 카드 영수증 선택발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카드 영수증을 종이가 아닌 휴대전화 메시지,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영수증이 필요하면 기존과 같이 영수증을 교부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현재 카드 영수증은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및 가맹점은 카드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 이용내역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시행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는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신규 단말기부터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오는 3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가능한 신규 단말기도 출시한다.

소비자는 실물 카드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단, 카드 결제 시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전과 동일하게 카드 영수증이 자동 출력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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