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 우려자는 참가를 삼가고 참석자들은 가급적 마스크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통해 벌률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비식별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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