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사모사채, 메자닌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사모펀드 판매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펀드가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자산운용사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법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세달간 사모펀드 실태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점검범위는 운용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 전문사모운용사,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공모운용사 총 52개사로 1786개 펀드다. 총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현황, 유동성자산 보유현황, 자사펀드 편입 등에 따른 복층 투자구조, 만기 미스매치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모펀드는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돼 있는 만큼 시장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및 PBS 증권사, 투자자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에 소홀했으며,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능력이 미흡했다. 판매사화 수탁기관·PBS 증권사는 리스크를 고려하기보다, 판매 등에 유리한 구조로 운용사에 펀드 설정‧운용 요구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책임도 불명확했다. 일부 운용사의 펀드에서는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도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의 수시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됐음에도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존재했다”며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로 인해 펀드 간 위험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시장규율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손해배상 역량이 강화된다. 운용사는 위험(유동성‧레버리지 위험 등)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 간 부실전이 방지 방안도 요구된다.

판메사에는 펀드 운용에 대한 점검의무가 부여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문제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판매사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 해 핵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운용사 역시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와 같이 사모사채, 메자닌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에는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비유동상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며,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의무화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정보 제공 및 감동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복층‧순환 투자구조를 가진 펀드는 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안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TRS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반기(100억원 미만 펀드는 연1회) → 분기)하고 기재내용 보강(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재 추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 실시할 것”이라며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해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적극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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