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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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일부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레버리지를 일으킨 펀드는 증권사가 자금을 먼저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하고 펀드 간 우회 자금지원에 나선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1조6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반토막’

14일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18일 기준으로 반영될 ‘플루토 FI D-1 1호’(플루토)와 ‘테티스 2호’의 순자산이 전일 대비 각각 46%, 17% 감소한 4606억원, 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따라 펀드 기준가격 조정을 진행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를 반영한 120개 자펀드의 손실률도 공개했다. 자펀드의 손실률은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다.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중에서 TRS를 사용하는 경우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 비율만큼 추가돼 기준가 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TRS계약을 사용한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스타 1.5Y 2호, 라임 AI스타 1.5Y 3호 세 펀드는 모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TRS를 사용한 라임 AI프리미엄의 손실율 역시 61~78%에 달한다. 이외에도 TRS를 사용한 펀드의 손실율은 7~97%로 집계됐다. TRS를 사용한 환매 중단 펀드는 총 3114억원 규모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AI스타 1.5Y의 경우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TRS계약을 사용하지 않은 라임 TOP2(2620억원 규모)의 손실률은 18~48%였으며, 플루토 1Y(197억원)는 46~48% 수준이다.

라임운용은 현재 회계 실사를 받고 있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봤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는 IIG 펀드를 포함하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가로 5억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며 “이 약속어음과 관련해서는 원금삭감에 관한 계약조건이 존재하는데, IIG 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IIG 펀드 이사들로부터 지분 이전에 대한 최종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1억달러의 원금삭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오늘(14일) 자펀드에 대한 기준가격 조정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전체 자펀드에 대한 기준가격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1~4차에 걸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환매대금 지급 방식도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청구 여부 또는 환매 청구시기에 관계없이 수익자 보유지분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는 안분배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펀드 손실 전가 등 위법행위 속출…신금투와 사기 행위도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설계, 운용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하고,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등 위법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자산운용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 회피를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해당 법인은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했다. 이는 특정펀드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 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펀드에 가입하고, OEM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 지원했다.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직원 전용 라임펀드에 투자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부실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신금투는 2018년 6월 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까지 IIG 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지난해 1월에는 IIG펀드에서 약 1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숨기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자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신한금투를 사기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서규영 국장은 “특정 펀드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3월 초 사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판매사, 증권사 판매사와 3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짓고,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장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지난 7일까지 신청된 라임 관련 분쟁신청 건수는 총 2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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