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계약할 때에는 먼저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게 좋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부업체 이용 전 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업체가 금감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연 24%로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이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기존 연 24% 초과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과 같은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면 안 된다. 금융당국 등록 대부업체이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지난해부터 폐지돼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은 불필요하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 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법채권추심을 받았다면 금감원 및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연24%) 초과 대출 이용자로,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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