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환매가 중단된 개별 자펀드 손실률 통보에 들어갔다. 일부 펀드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의 ‘선순위 자금 회수권’ 포기 여부에 따라 투자금 회수율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예상 자산 회수율은 최대 50%다. 두 펀드에 투자된 금액 절반이 증발한 셈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18일 펀드 하락률을 반영해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자산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장부가액이 각각 1조2337억원, 2931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펀드의 평가금액은 플루토 FI D-1호 4606억원, 테티스 2호 1655억원으로 쪼그라든다.
라임자산운용이 실사결과를 반영해 모·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해당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한 판매사들은 펀드 수익자에게 기준가를 안내하게 된다. 기준 가격 조정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오늘(17)일부터 투자자를 상대로 개별 자펀드 손실률을 통보에 들어갔다.
투자자가 통보받은 개별 자펀드 손실률은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손실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선순위 회수권을 가지고 있어, 증권사에 자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TRS 계약은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투자금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증권사가 이를 바탕으로 돈을 대출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TRS 계약은 레버리지를 2배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보다 자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두 펀드에 설정된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은 총 2300억원이며, 환매 중단된 자펀드 중 TRS 투자를 활용한 펀드는 29개, 3114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TRS 계약에 따라 증권사에 투자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는 만큼,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2300억원을 제외한 814억원 뿐이다.
일반 투자자들의 ‘빈손’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3곳의 TRS 담당 부서장을 만나 선순위 회수권 포기를 제안했다. 환매 연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자금 회수권’ 조건을 변경하고 증권사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TRS 계약상 선순위 자금 회수권을 포기하면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투자금은 늘어난다. 다만 증권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우선 회수권을 포기하면 배임 문제에 휩싸일 수 있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발생한 채권은 회사로 봤을 때는 가져와야 할 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포기하면 배임 이슈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배구조법상 임의적인 채무변제는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가 잘 안됐었지만, 환매 연기라는 특수한 상황 변경에 감안한 계약조건의 변경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