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를 통해 논의됐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접수 매뉴얼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에 편승하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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