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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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의 투자 정보와 투자 성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엄중 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개선 방안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성향 분류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점에서는 직원이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팔고자 하는 상품에 맞게 변경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자 성향 임의 변경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근거가 없어 규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신탁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탁계약서에는 운용대상 종류와 운용방법, 운용방법에 관한 구조와 성격·위험요인 등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은 불건정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에게는 투자자 정보 임의 기재, 투자자 성향 임의 변경,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임의 분류 행위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목표시장 미설정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됐다. 투자일임·신탁업자 역시 투자자 정보 임의 기재, 투자자 성향 임의 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신탁업자가 공모로 발행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해당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시장 신뢰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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