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글로벌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40조원이 투입된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구축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원을 지원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을 지원한다.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혁신성 위주의 심사체계,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또 글로벌 성장성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는 국내외 대형 VC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창업단계 지원을 보면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해 창업지원공간을 오는 6월 마포에 조성한다.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금지원, 체계적 보육, 경영컨설팅을 종합제공하게 된다.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대상기업을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액셀러레이터(창업자 선발 및 Seeding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역할) 겸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성장단계에서는 증권사 벤처대출을 활성화하고, 건전성 규제를 정비해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전성 규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순자본액 차감부담 완화가 거론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스케일업 기업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이 K-OTC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있는 매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허위 공시, 공시 누락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실적 중심이었던 상장 진입요건은 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하고,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적정가격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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