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채무조정제도가 개선된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이 마련되며, 고령층·장애인·청년을 위한 포용적 금융도 확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을 정한 소비자신용법(가칭)이 마련된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되며,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등 연체 중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도 한정한다.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한도(10배) 축소 및 대부업 겸영을 금지하는 추심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도 시행한다.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간편신청이 가능한 모바일신청제도가 지난해 12월 오픈했으며, 특별감면제도와 상환유예 제도 개선이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할 계획이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 보험료 활증을 강화하고, 과소지급 문제가 있는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도 방지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개편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도입하고,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을 합리화한다. 환자가 진료비영수증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을 통해 제출하는 보험금 청구절차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고령층의 이동·무인점포 활성화, 전용앱 개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 판매규제·제재도 강화한다. 지인에 의한 재산 편위 등 금융착취에 대응해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범용화된 장애인 ATM 개발·보급, 다양한 물리적 보조장치 마련을 통해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해 피후견인 명의도용 대출피해도 방지할 계획이다. 

청년층은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 햇살론을 통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들이 저신용·저소득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채무조정 운영도 개선할 예정이다. 

영세가맹점은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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