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의료업자 A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했다. 하지만 골프장 방문, 여행 등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사적사용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법인 대표자 B씨는 사용 중인 고급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를 검토한 결과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해 법인제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업무용승용차 세무비용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례제도 적용 대상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자를 말한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해당된다. 

특례제도를 활용하려는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긴다.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주행거리를 말한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한다.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한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 임정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임차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비용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인정한도 500만원,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한도 400만원 등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업무전용보험 미가입 포함)은 손금부인하고,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기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를 부담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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