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는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말을 숱하게 듣는다. 한 번 쓸 때마다 잔고가 눈에 보이는 현금 또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없어도 별 고민없이 고가의 물건을 결제하기 쉬워서다. 우리의 뇌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지출과 동시에 현금이 줄어드는 ‘고통’을 마주하는 것보다 별 자극없이 신용카드를 긁는 것에 더 관대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모바일 페이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제품을 밤 사이 집 앞으로 배송 받는 금융생활권에 살고 있다. 체크카드 보다 소비통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카드 고유의 ‘신용공여’ 기능과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다.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면 신용카드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결제일은 매달 13~15일로 설정하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일은 같은 날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지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카드 관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달 13~15일을 결제일로 지정하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사용분이 결제된다. 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매달 비슷한 날짜에 결제되므로 이에 맞춰 소비를 조절할 수 있다. 결제계좌도 이왕이면 한 곳의 은행에서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면 좋다.

고가 상품은 월초에 결제하기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는 ‘신용공여’ 기능이다.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기간을 말한다. 한 마디로 ‘외상’이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카드 결제일이 3월 14일인데 지난 2월초 10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했다면, 실제 가방을 사고 대금을 결제하기까지의 기간이 무려 45일이 된다. 이를 연이자 1.25%의 CMA통장에 맡긴다고 정하면 그동안 1560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 같은 신용공여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방법은 고가 상품일수록 매달 초에 결제하는 것이다.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습관들이 쌓이면 매년 카드 연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투리 돈이 만들어진다. 카드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일시적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월 할인한도 확인하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작 몇 천원 할인 받자고 30만~50만원 상당의 월간 실적을 채운다. 그러나 아무리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도 월 할인한도는 정해져 있다. 적게는 1~2만원, 많아도 5만원 내외다. 내가 사용하는 C카드는 외식, 쇼핑, 주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되지만, 월평균 30만원 지출 시 월 통합 할인한도는 2만5000원, 분야별 할인한도는 1만5000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9년간 C카드를 사용하면서 내가 받은 할인 혜택은 월평균 몇천 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관리비, 주유비 등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할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간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지출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할부 구매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무이자 할부가 불가하다면 할부 개월 수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 할부수수료는 적게는 8~9%, 많게는 20%에 달한다. 할부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이자율도 비례해 높아지지만, 보통은 2~3개월씩 같은 이자로 묶여 있다. 3~5개월 할부수수료는 17%, 6~12개월 할부수수료는 20% 이런 식이다. 그래서 할부 구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사전에 체크하면 같은 이자율로 할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3개월 할부보다는 이자율이 낮은 2개월 할부가 낫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3~5개월 구간에서는 4개월 할부보다 5개월 할부가 유리하다. 카드사마다 할부 구간과 이자율이 다르므로 자신이 소지한 신용카드 가운데 이자율이 가장 저렴한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기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을 비워 놓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사건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로부터 ‘부정사용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카드 뒷면 서명이 갖춰져 있고 실제 결제할 때 카드 뒷면과 같은 서명으로 결제한다면 행여 카드가 분실되어 부정사용이 일어나도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는다. 카드사 또는 가맹점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부정거래가 발생해도 전액 또는 절반을 배상 받지 못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소비자가 진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혹은 지금이라도 카드 뒷면에 서명해 두고 사진을 찍어두자.

신용카드 연말정산 혜택 챙기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소득공제 해준다(체크카드는 30%).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고 1년간 신용카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25%(100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구채희 재테크 칼럼니스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5년간 언론사 경제부 기자를 거쳐,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했다. 현재 재테크 강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KDI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아 고마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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