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펀드(DLF) 대규모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약속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의 DLF 총 판매액은 7950억원으로 지난 14일 기준총 예상손실액은 2622억원, 손실률은 33%에 달한다. 은행별 예상손실액은 우리은행 835억원 하나은행 1787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중 중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하고고 제재절차 진행 중이다.

행에 대한 제재안은 제재심, 증선위 및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온느 3월 4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상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서 작성 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661명중 527명(79.7%)에 대해 피해자와 배상합의를 완료했으며,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상 은행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위 의결에 따라 관련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대상 증권사(1분기 중) 및 자산운용사(상반기 중)는 조속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해 제재 절차 종료 예정”이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영·미 CMS DLF에 대해서는 손실확정 이후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조위 배상기준을 적용하여 자율합의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환매 계획의 수행·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바 있다.

금감원은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3월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혐의점 발견 시 조사에 나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출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 둔화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지속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총량 관리,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대출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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