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혁신금유서비스는 총 86건이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에 ▲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삼성생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용 단체보험’ ▲신한카드 ‘렌털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KB국민카드 ‘개인 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본인 실명확인 서비스’ ▲KB·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기술 활용 실명 확인 서비스’ 등을 신규로 지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 집단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보험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고객 10명이 100원의 위험보험료를 내면 보험사는 1000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 중 보험사고로 700원이 지급되면 남은 300원 중 90%인 270원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보험을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단체보험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오는 4월 이 상품을 출시한다.

렌털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렌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털사업자로부터 렌털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계획이다.

국민카드의 중고차거래 안전결제 서비스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된다.

중소기업은행의 본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분증이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오는 8월부터 출시된다.

KB·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을 통한 실명 인증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KB증권은 오는 8월, 한화투자증권은 7월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씨비파이낸셜 솔루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자이랜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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