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축소한다.

정부는 최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서남부 일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책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돼 LTV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로 제한되고, 초과분에는 3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하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전입 조건을 달아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21일부터 효과가 발효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분류해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토록 한다.

내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계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