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개정법률안과 하위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다른 데이터경제 3법의 하위법령 개정일정에 맞춰 3월경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 4월 중으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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