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3년간 연 평균 200만대 이상의 차량이 결함으로 리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차량 리콜 발생 건수는 2017년 20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18년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190만7000만대)까지 최근 3년간 연 평균 217만5000대가 리콜된 셈이다.

리콜은 대부분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발생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소는 “매년 5000건 이상의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한다”며 “4건 중 1건은 외제차에서 발생했고, 최근 3년간 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EDR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 결함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EDR은 의무 장착이 아니다. 이에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돼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DR이 장착돼 있는 차량이라도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경찰이나 보험사에 자료공개를 위임해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사고기록장치의 활성화 및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 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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