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퇴직연금수수료 부과 기준이 바뀌고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수료 할인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및 투자일임 제도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성과와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비용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세부적으로 공시토록 해 자율경쟁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수료 부과 구간을 줄여 중소·영세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단일 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장기가입에 따른 수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연금수령을 촉진할 계획이다.

적립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자율경쟁을 지원하고 총비용부담률을 공시할 때, 적립금 기준을 해당 연도말에 적립된 총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평균 적립금 총액으로 산정토록 하여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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