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의 특약에 대해서만 약관을 교부받게 된다. 가입 당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품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보험상품명 및 특약 부가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상품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 했다.

보험 약관은 그동안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보장 내용도 담겨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지난해부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은 특약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적용대상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의 표준약관이다.

해당 상품들은 통신판매될 경우 실제 가입한 특약만 보험약관에 포함해 교부해야 한다. 통신판매 계약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하면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을 전달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당시 상품명을 보고 잘못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 상품명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품의 특징 및 종목을 표기하도록 하고, 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가입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5% 미만) 특약, 상품명과 상관없는 특약 및 보험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정비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약관 간소화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상품명 개선사항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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