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의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범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대부광고 제보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년 전인 2017년(38만2067건)과 비교하면 16만건 이상 줄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 이용중지된 것은 1만3244건이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2015년 8375건에서 2016년 1만2874건, 2017년 1만3610건, 2018년 1만4249건으로 지속 증가했지만 지난해 들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되면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영향이다.

전화형태별 중지 건수는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폰이 1만2366건(9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77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 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SNS 565건 순이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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