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이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해해 상호 평가 결과를 토의했다고 24일 밝혔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이 AML·CFT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봤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DNFBPs)도 AML·CFT 의무 이행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테러 관련 자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의 즉시 동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FATF는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Digital identity)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해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guidance)를 채택했다.

FATF는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TF를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AML·CFT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했는데, 오는 6월 총회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로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입법을 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FATF는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트래블룰)’의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AML·CFT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에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이란은 약속한 시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일시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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