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각 소속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그룹차원의 재무 현황, 소유‧출자구조, 위험현황과 같은 공시사항을 통합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그룹 감독제도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운영을 통해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된 반면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대표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에 있어 그룹별 편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실질적 위험관리를 위해 그룹차원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그룹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상황 분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평가체계의 정합성 제고, 그룹차원의 공시, 내부통제체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요국 감독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됐던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를 통합하기로 했다.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법 제정 이후)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로 산재돼 있는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차원의 공시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마련·준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한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세부방안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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