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적용할 ‘혁신금융 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4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대한데일리에서는 이들 혁신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해외여행자보험을 간편하게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는 보험 가입간편 프로세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NH농협손보는 특정 기간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이나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최초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설명의무와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했으며, 간편 재가입 시에는 직전에 체결한 여행자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한 온·오프 기능으로 고객이 원할 때 보장을 개시할 수 있고 등록된 카드정보로 간편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대가 클 것"이라며 "상품 및 전산개발을 거쳐 6개월 내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레이니스트도 NH농협손보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자보험을 반복으로 재가입할 때 간판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레이니스트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거쳐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간편 가입 서비스로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행객의 보험 가입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과 재가입의 편의성 증대는 고객에게 일정부문 매력으로 다가설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기준으로 해외여행보험 가입 건수는 443만건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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