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부터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가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전 금융권이 부담하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서민금융 출연금 3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이후 공급할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정책 서민금융자금을 공급해왔지만, 이는 상황 발생 시 가용재원을 확보해 출시하는 구조로 운영돼 재원이 제한 돼 있다.

현재 서민금융법상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납부하고 있는 출현금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햇살론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이다. 내년 이후에는 법률상 서민금융 출연의무가 사라져 서민자금 공급이 중단되는 셈이다.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사회 안정성 측면에서 정책 서민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에 서민금융 출연금을 상시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한정해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를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민금융에 출연할 의무가 있는 금융사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다. 출연료 부과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2~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전체 출연금은 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출연금은 보증공급 재원으로 사용돼 금융권에 다시 돌아오는 구조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비용보다 이자와 같은 편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소멸 시효와 무관한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휴면 예금’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자산’으로 변경됐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예금, 보험금, 자기앞 수표 발행대금 뿐 아니라 투자자 예탁금도 포함된다.

금융사는 휴면 금융자산 발생 예정 사실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고객에 대한 휴면 금융자산 반환 의무는 자산 이관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적으로 부담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 보증부대출 취급 규모를 고려해 산정되므로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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