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개발원)
(자료:보험개발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개발원은 그간 경험통계 부족으로 요율 산출이 어려웠던 휴대폰보험의 적정 요율을 산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폰보험은 가입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휴대폰의 도난·분실 또는 파손 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주거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그간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요율(협의요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들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보험사들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요율이다. 실제 보험료 책정 시 보험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 및 회사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휴대폰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책정하기 위해 주요 통신사에서 운영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했고,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았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 제도를 운영중인 아이폰과 그 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보험개발원 유승완 팀장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모바일기기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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