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적용할 ‘혁신금융 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4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대한데일리에서는 이들 혁신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이번 지정에서 눈에 띄는 금융사는 신한카드다. 2개 부문에서 선정되면서 혁신금융 카드사 이미지를 굳혔다.

우선 신한카드는 신한페이판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서비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일회성 직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결제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뒷문 단속도 단단히 했다. 신한카드는 거래내역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불법현금융통이 적발되면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정보가 확인 가능한 플랫폼도 구축해야 하며, 결제취소 정보도 안내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과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카드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신한카드가 보유한 카드가맹점 정보를 이용해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래진단을 통해서는 신용관리 컨설팅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업종·상권을 반영한 사업체 경쟁력, 재방문율·타깃 고객 선호도 등 매출의 질적 측면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신용평가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금융회사도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10월 중 신한금융지주 그룹사 내 파일럿 서비스를 실시하고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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