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의무 수강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청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해 올해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기존에 일괄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희망하는 청년만 고용서비스에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 참여하도록 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매월 의무로 수강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해 의무수강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금 개편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한 사전준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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