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를 망분리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달 7일부터 ‘일반 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시티은행 등에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면서 명확히 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 같은 비조치 의견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시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해킹 및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VPN이란 암호화 통신 등으로 인터넷 망을 전용선과 유사하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며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긴급상황 시 금융회사가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엄부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