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업이 사업보고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기업은 올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면제된다.

재무제쵸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감원과 한인공인화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회사는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감사인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와 같이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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