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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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자카드 해외이용 수수료 인상을 두고 눈치게임에 들어갔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규 출시하는 상품부터 비자카드 수수료를 1.1%로 인상해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거센 반발이 우려돼 수수료 인상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해 12월 2일 출시한 케이체크(K_CHECK)카드부터 비자카드 수수료를 1.1%로 인상했다. 카드사 중에서 비자카드 수수료를 0.1%포인트 인상해 출시한 곳은 우리카드가 유일하다.

신한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은 비자카드 해외이용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비자카드 해외이용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보다 0.1%포인트 오른 1.1%의 수수료를 적용해 신규 카드를 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비자카드는 2017년부터 해외이용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1.1%로 0.1%포인트 인상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사전 논의 없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해외이용 수수료 인상분인 0.1%포인트도 소비자 대신 부담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8년 비자카드의 해외이용 수수료 인상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자카드가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카드사가 소비자 대신 부담해왔던 비자카드 해외이용 수수료 0.1%포인트를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해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 판결이 나오기 전 출시한 상품의 약관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신규 상품부터는 수수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비자카드 해외이용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 반발에 따른 민원 증가가 우려돼서다. 카드사들은 신상품 국제 브랜드 카드 선정 시 비자카드 대신 마스터카드나 유니온페이, 아멕스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을 미루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신규 출시분부터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을 허용해줬지만 소비자 반발 우려에 인상에 나서긴 어렵다”며 “해외이용 수수료가 비슷하거나 낮은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수수료 인상 마찰을 빚은 비자카드 출시를 최대한 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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