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영보험 수급자의 신체활동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란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미끄럼방지용품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돼 있으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안전손잡이의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여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했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도 확대된다.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도 추가된다. 그동안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3월 중 제품 등재 신청을 접수해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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