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일 코로나19를 감안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98만 저소득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요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이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며, 다음해 9월 정산하게 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하거나,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하면 된다. PC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의 소득, 재산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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