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4월부터 공모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발생 시마다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일관신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이란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국내외 증권시장 또는 파생시장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원칙적 일괄신고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는 공모로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같은 종류의 증권을 일괄해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 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됐다.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 발행하는 회사라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할 예정인 증권의 신고를 간소화시켜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괄신고가 파생결합증권 손실 발생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DLF 역시 증권사가 증권신고서를 일괄신고하고 실제 발행 때는 금융당국에 약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방식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상품이라면 구조를 한 번에 검사 받기 때문에, 뒤늦게 상품 구조에 문제를 발견 하더라도 개별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보다 규모가 커진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해 행정지도 형태로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일괄신고 금지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해 일괄신고 금지 법제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일반신고서 제출이 금지되는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 상품이 포함된다. 다만 기초자산이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으로 이루어지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통상 ‘ELS’)은 제외된다.

일괄신고서 제출이 금지되면 금융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모집하고자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꼼꼼히 검사받게 돼 상품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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