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다음달부터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는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먼저 펀드 부문에서는 펀드 포트폴리오(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관련 정보교류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됐다.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늘어났으며,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 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 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할 예정이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시장대표지수인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된다.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는 순자산의 200%까지 낮아진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 규제 위반 시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는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해 선환매이득도 축소할 계획이며,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000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 간 상호투자 시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재간접리츠도 피투자펀드, 리츠 투자자수 산정 시 투자자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 오는 7월,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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