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이 오늘(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하다.

타다 금지법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이 빠지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가 명시돼 있다. 앞서 타다가 법원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 재개를 위해서는 차량과 운행방식을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이 필수인 셈이다.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타다 박재욱 대표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께 죄송하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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