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노인복지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홀로 고립돼 임종을 맞이 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돼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부족하고, 독거노인·노숙인 같은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실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 제재를 강화는 법안도 마련됐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했을 때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횟수나 제공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공표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벌칙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강화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환자보다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말기환자가 돼야만 작성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법안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도록 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노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가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알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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