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비상장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수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BDC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된다. 설립 후 90일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의무지만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자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코넥스·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이미 투자를 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토자조합·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지분은 각각 BDC 재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된다.

또 10% 이상은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여유자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며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운용 기관은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도 가능하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BDC 운용사는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인가 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이다.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관련해서는 청약자가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1단계), 100억원(2단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모투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1대1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 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되고 TV·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 청약권유와 광고가 허용된다.

사모 발행 이전과 이후에는 각각 2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금융당국 사전 심사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와 관련, 공모 한도가 확대되고 공시서류 간소화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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