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메일과 이메일과 문자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특징은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메일·문자를 발송해 PC,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대상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이른바 ‘스피어피싱’ 공격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크 무료로 받아 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배송 지연’ 같은 내용의 문자에 특정 URL을 담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정상적인 주소인 ‘Google(구글)’과 비슷하게 꾸며낸 ‘Goog1e’ 같은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확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나 금융기관, 기업이 보낸 메시지나 이메일도 사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앱 설치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실행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금융회사에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내부 보안 대책을 따르는 해킹·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을 통한 24시간 보안관제 조치 등으로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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