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금보험공사)
(자료:예금보험공사)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 수령과 보험료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김서미 선임조사역은 지난 6일 ‘예보 금융리스크리뷰:손해보험업권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리스크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해 이처럼 조언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손해보험사들은 작년 상반기 실손보험에서 8892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같은 기간 손해율은 121.0%를 기록하면서 사망후유(54.0%), 상해생존(61.7%), 질병생존(85.9%) 등과 비교해 유독 높았다.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장기 갱신주기 ▲신계약 둔화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정부 정책에 따른 가격 규제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 봤다.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상품이 많은데, 자기부담비율 0%인 해당 상품들은 갱신주기가 길어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신계약은 2016~2018년 3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그친다. 2018년 이후 단독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타 상품과의 연계 판매가 불가능해 판매유인이 저하된 원인이다.

또 의료계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및 공급에 쉽게 노출돼 손해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간접적 영향으로 가격 규제를 받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비율 상향 ▲계약전환제도 인센티브 강화 ▲보험료 규제 개선 등이 요구된다.

김 조사역은 “보험사들은 판매, 인수, 보상 단계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며 “특히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장기 갱신 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손해율 상승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규제 폐지 시 일괄적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급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과 병행돼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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