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차질 없이 대처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서면 운영한다. 올해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지난 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사일정이 연기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기업 등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차기 위원회는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열고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혁신사업자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금융당국과 소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필요시에는 카카오톡 단체카톡방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기업의 샌드박스 신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대면 중심 컨설팅을 비대면 위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 마포구의 서울창업허부는 지난달 말부터 외부인 출입이 제한됐고, 핀테크지원센터의 현장컨설팅이나 법률자문서비스 등에 제약이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컨설팅 인력을 유선이나 이메일 상담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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