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10일부터 14일 5일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10~14일, 5일간)’을 설정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판매자는 처벌이 유예된다. 또한 신원보호와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내용도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번 특별 자진신고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 상담전화나 방문 및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공정위 등으로 구성),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 절차(단속⟶적발⟶고발⟶처벌)를 신속히 진행·엄벌해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