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금융연구원)
(자료:한국금융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퇴직연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금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융포커스: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추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늘고 있어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모는 2015년 약 1조원에서 2016년 약 1조2500억원, 2017년 약 1조7500억원까지 치솟은 뒤 2018년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중도인출 인원 수는 2015년 약 3만명에서 2016년 약 4만명, 2017년 5만명을 넘어섰고, 2018년 7만명 이상으로 훌쩍 뛰었다.

이들의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장기요양’이 가장 많고, ‘주택구입’,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파산선고’ 순서로 많다. 특히 주택구입 및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관련 중도인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및 천재지변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인 반면 주택구입 및 주거목적 임차보증금은 예측이 가능한 계획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의 연금소득 제공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을 제외하고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중도인출을 이용하면 연금소득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주택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노후 자산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무주택자들이 중도인출해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자산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실질적으로 노후 연금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 사용할 지 여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향후 예상 운용수익률과 구매한 주택의 예상 가격상승률에 의해 결정된다”며 “만약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예상 적립금 운용수익률보다 크다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 주택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구입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 기반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보다 낮아지면 중도인출도 자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디폴트옵션의 도입 등 거시경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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